정관

제 1 장. 총칙

제1조(상호)

당 회사는 큐로플 주식회사(이)라하며, 영문으로는 Qroffle Inc.(이)라 표기한다.

제2조(목적)

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.

  1. 소프트웨어의 개발, 판매, 임대업
  2. 정보처리 기술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
  3. 시스템통합구축서비스의 판매업
  4.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
  5. 광고대행업
  6.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
  7.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업
  8. 전 각 호에 관련된 제반사업

제3조(본점과 지점)

당 회사는 본점을 광주광역시 내에 둔다. 필요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.

제4조(공고방법)

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s://qroffle.com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광주광역시 내에서 발행되는 광주신문에 게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