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

제 1 장. 총칙

제 1 조 (상호)

  1. 당 회사는 '큐로플 주식회사'라 하며, 영문으로는 'Qroffle Inc.' 라 표기한다.

제 2 조 (목적)

  1.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.
    1. 소프트웨어의 개발, 판매, 임대업
    2. 정보처리 기술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
    3. 시스템 통합 구축 서비스의 판매업
    4.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
    5. 광고대행업
    6.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
    7.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
    8. 전 각 호에 관련된 제반사업

제 3 조 (본점과 지점)

  1. 당 회사는 본점을 광주광역시 내에 둔다. 필요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.

제 4 조 (공고 방법)

  1.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s://qroffle.com/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광주광역시 내에서 발행되는 광주신문에 게재한다.

제 2 장. 주식과 주권

제 5 조 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주)

  1.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는 3,000,000(삼백만)주로서 기명식 보통주로 한다.

제 6 조 (1주의 금액)

  1.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(일백)원으로 한다.

제 7 조 (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)

  1. 당 회사는 설립 시에 50,000(오만)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.

제 8 조 (주권의 종류)

  1. 당 회사의 주식은 전부 기명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, 10주권, 100주권의 3종류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