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
제 1 장. 총칙
제 1 조 (상호)
- 당 회사는 '큐로플 주식회사'라 하며, 영문으로는 'Qroffle Inc.' 라 표기한다.
제 2 조 (목적)
-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.
- 소프트웨어의 개발, 판매, 임대업
- 정보처리 기술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
- 시스템 통합 구축 서비스의 판매업
-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
- 광고대행업
-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
-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
- 전 각 호에 관련된 제반사업
제 3 조 (본점과 지점)
- 당 회사는 본점을 광주광역시 내에 둔다. 필요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.
제 4 조 (공고 방법)
-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s://qroffle.com/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광주광역시 내에서 발행되는 광주신문에 게재한다.
제 2 장. 주식과 주권
제 5 조 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주)
-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는 3,000,000(삼백만)주로서 기명식 보통주로 한다.
제 6 조 (1주의 금액)
-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(일백)원으로 한다.
제 7 조 (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)
- 당 회사는 설립 시에 50,000(오만)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.
제 8 조 (주권의 종류)
- 당 회사의 주식은 전부 기명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, 10주권, 100주권의 3종류로 한다.